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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상업등기규칙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영업소 설치등기

제163조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①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정보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상법」 제614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 →

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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