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업등기규칙 제165조(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상업등기규칙 제165조(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제165조

제165조(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영업소 폐쇄의 등기(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청산종결의 등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 →

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65조(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