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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66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상업등기규칙 제166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66조

제166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외국회사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31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 →

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66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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