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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62조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유한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자본금 증가 또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53조제1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 →

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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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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