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59조
제159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소멸회사의 사원총회나 주주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제111조제2호의 정보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59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소멸회사의 사원총회나 주주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제111조제2호의 정보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59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