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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61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61조

제161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129조제10호 및 제11호의 정보 3. 제152조제2호 및 제4호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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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61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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