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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58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상업등기규칙 제158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158조

제158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의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 →

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58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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