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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57조(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상업등기규칙 제157조(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제157조

제157조(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출자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 또는 상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 →

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57조(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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