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의 신청
제28조
제28조(열람의 신청) ①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열람을 신청하는 등기기록 또는 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2.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적거나 이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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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의 신청
제28조(열람의 신청) ①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열람을 신청하는 등기기록 또는 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2.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적거나 이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 제1호와 제2호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대표자에 한한다). 1. 회사의 대표자(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말한다) 2. 법원에서 선임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 청산인, 관리인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으로부터 열람권한을 위임받고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열람의 방법
제29조(열람의 방법) ① 등기소 방문에 의한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종이 형태로 작성된 경우에는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한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4.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5.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6. 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 7.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증명서 ②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을 기록한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부기하며,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증명을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제3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① 등기사항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무인발급기의 설치와 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①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과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
제34조(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 ①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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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