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
제30조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4.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5.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6. 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 7.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증명서 ②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