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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28조(열람의 신청)

상업등기규칙 제28조(열람의 신청)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열람의 신청

제28조

제28조(열람의 신청) ①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열람을 신청하는 등기기록 또는 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2.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적거나 이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제2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28조(열람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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