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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27조(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

상업등기규칙 제27조(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

제27조

제27조(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 무인발급기(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 및 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 중 그 성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총칙 →

제1절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27조(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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