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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3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상업등기규칙 제3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제32조

제3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① 등기사항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무인발급기의 설치와 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제2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3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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