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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22조–제2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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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비치

제22조

제22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등 편철장 5.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12. 각종 통지부 1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제23조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①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기의 목적 2.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 3.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4.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5.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 ② 제1항제3호의 접수번호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부여하되,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제24조

제24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등기사건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장부의 보존기간

제25조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5.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 5년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3년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 5년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5년 12. 각종 통지부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종이 형태의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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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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