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의 보존기간
제25조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5.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 5년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3년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 5년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5년 12. 각종 통지부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종이 형태의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