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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제23조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①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기의 목적 2.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 3.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4.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5.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 ② 제1항제3호의 접수번호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부여하되,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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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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