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의 비치
제22조
제22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등 편철장 5.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12. 각종 통지부 1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