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제135조
제135조(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9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제13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청구를 증명하는 정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제135조(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9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제13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청구를 증명하는 정보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35조(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