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업등기규칙 제132조(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

제132조

제132조(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32조(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