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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38조(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상업등기규칙 제138조(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8조

제138조(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존재하고 그 배당이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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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38조(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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