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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34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제134조

제134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9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제13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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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34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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