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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0조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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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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