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업등기규칙 제137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7조

제137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37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