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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42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142조

제142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11조제2호의 정보(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을 한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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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42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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