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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

전환사채 등의 등기

제144조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모집으로 인한 발행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3.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제2회 이후의 납입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사채의 전부 상환 등으로 인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36조제2항의 사채의 발행, 변경, 말소등기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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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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