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제145조
제145조(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제145조(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45조(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