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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47조(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47조

제147조(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2.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3.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상법」 제360조의18에서 규정하는 자본금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 5. 「상법」 제360조의19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6. 제129조제1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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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47조(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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