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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5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상업등기규칙 제15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52조

제15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정보 3.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제111조제2호의 정보 5.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2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6.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5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5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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