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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51조(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상업등기규칙 제151조(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51조

제151조(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법 제70조제2항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분할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3. 분할되는 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5. 분할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6. 제148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51조(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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