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49조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7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2. 제112조제2호의 정보 3. 제129조제1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 4.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7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2. 제112조제2호의 정보 3. 제129조제1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 4.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