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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39조(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제139조

제139조(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① 주식의 병합(자본금 감소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39조(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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