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제139조
제139조(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① 주식의 병합(자본금 감소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제139조(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① 주식의 병합(자본금 감소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39조(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