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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3조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3.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 5. 「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6.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7. 제6호의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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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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