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12조
제12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과 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항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⑤ 제4항의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거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