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업등기규칙 제12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상업등기규칙 제12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본인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공표한 것에 한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이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제4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할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등기전산정보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2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