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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9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상업등기규칙 제9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참여조서의 작성방법

제9조

제9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등기관이 법 제9조제2항의 조서(이하 "참여조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업무처리가 제한되는 사유 3. 등기할 대상의 표시 및 등기의 목적 4.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5. 참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9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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