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18조
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2조부터 제113조까지, 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2조부터 제113조까지, 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