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17조
제11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1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11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