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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제69조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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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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