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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및 재등록)

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및 재등록

제71조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및 재등록) 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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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및 재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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