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제66조의2
제66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등기. 다만, 조직변경의 등기는 제외한다. 2.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다만,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유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제66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등기. 다만, 조직변경의 등기는 제외한다. 2.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다만,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유형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66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