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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제42조의2

제42조의2(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용도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후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 →

제3절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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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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