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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36조(인감의 기록)

상업등기규칙 제36조(인감의 기록)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감의 기록

제36조

제36조(인감의 기록)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제출된 인감과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인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 →

제3절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36조(인감의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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