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기록
제36조
제36조(인감의 기록)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제출된 인감과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인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제36조(인감의 기록)
인감의 기록
제36조(인감의 기록)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제출된 인감과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인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36조(인감의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