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42조
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