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업등기규칙 제56조(등기신청의 취하)

등기신청의 취하

제56조

제56조(등기신청의 취하)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방문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신청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통칙 →

제1관 통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56조(등기신청의 취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