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취하
제56조
제56조(등기신청의 취하)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방문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신청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등기신청의 취하
제56조(등기신청의 취하)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방문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신청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56조(등기신청의 취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