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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57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제57조

제57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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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57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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