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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63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상업등기규칙 제63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제63조

제63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방문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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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63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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