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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61조(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상업등기규칙 제61조(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제61조

제61조(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①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청서에 제60조제1항의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다. 1. 삭제 2.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제60조제2항의 간인을 대신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방문신청 →

제2관 방문신청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61조(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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