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
제88조
제88조(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회사와 합자조합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
제88조(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회사와 합자조합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88조(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