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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81조(공탁서 원본 확인)

공탁서 원본 확인

제81조

제81조(공탁서 원본 확인) 등기관은 제80조제1항에 따라 첨부된 공탁서 사본에 관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여 첨부된 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고, 사본에 원본을 확인한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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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81조(공탁서 원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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