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상호등기
제77조
제77조(회사의 상호등기) 회사에 대하여는 제72조, 제73조 및 제7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사의 상호등기
제77조(회사의 상호등기) 회사에 대하여는 제72조, 제73조 및 제7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77조(회사의 상호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